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1인당 월 20,000원의 장애인연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로장애인과/041-660-225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연금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