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행정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0조)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