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행정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0조)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