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우편, 웹사이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의0, 제1항)

행정규칙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제0조의0, 제0항)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