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지원 유형

현금||현물

신청 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행정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