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행정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0조의0, 제0항)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