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장애인복지법(제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