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