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