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신청 시기: 수시
– 지원 금액: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급 가능
※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
※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문 접수: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
– 방문 접수: 울산 북구 산업로 1015 별관 1층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비서류는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use.go.kr/special 탑재

① 장애 진단비 신청서 1부 영유아:[서식1], 초등학생[서식2]
②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심화평가권고) 결과 1부(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③ 진단비 지급 계좌 확인서 1부 [서식3]
④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⑤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지 1부
⑥ 통장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⑧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및 관련서류 각 1부[서식4](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052-219-579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