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2025.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 불필요
–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예산과/043-290-214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