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무상교육비 공립유치원 월 3만원, 사립유치원 월 14만 1천원 한도 실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지원 제외 대상
·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유아특수학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및 입학연기 아동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유치원(또는 교육지원청)에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