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 중중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구청 생활지원과/053-661-2665||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2-2543||서구청 사회복지과/053-663-2625||남구청 행복정책과/053-664-3202||북구청 희망복지과/053-665-2707||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3-666-2564||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7-2561||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2564||군위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6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50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