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수수당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