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
○ 대상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
–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지급 : 분기당 15만원(월 5만원) 지급
– 매 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 새해 첫날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방문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새해인사를 드림으로써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 실천·계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수수당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명단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041-660-332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10조)||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11조)||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12조)||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13조)||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