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
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접수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자 통보(공단→ 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광복지국 주민복지과/061-390-731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