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유형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승화원(화장)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

○ 승화원(화장) 감면(8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50%)
– 관외주민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30%)
–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무역의 날,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경제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
– 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추모의집,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관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관내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추모의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하늘공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기본증명서(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사문화처 하늘공원운영팀/052-255-385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