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 추모의 집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었다고 인정하는 자),
○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자
○ 거제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자(장기기증 등록 장려 관련)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제시 추모의집 직접 방문(원본 제출, 복사본 불가능)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35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