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노인,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대상(재가서비스이용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입소를 원하는 시설을 선택 후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시군노인장애인과에 방문하여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인장애인과/043-641-537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