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 진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수산자원과/055-211-527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