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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Ⅰ·Ⅱ, 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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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주민복지과/054-680-625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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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