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에 신청서 제출
– 예산의 범위 내 선작순 지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64-710-2862||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