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통장 가입자 중 근로활동유지자 지자체 선정 후 지원금 지급(가입신청/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 : 역량평가표 등 구비서류 제출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확인 가능)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043-850-593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