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1차, 2차), 아동명의 통장,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기도 아동돌봄과/031-8008-309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