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주거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등)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자립교육신청·수료 후) 교육수료 확인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육정책과/055-211-475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