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주거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등)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자립교육신청·수료 후) 교육수료 확인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육정책과/055-211-475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