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동보육과/053-666-464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