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검사부/063-716-265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