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동청소년과/02-3425-577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