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동청소년과/02-3425-577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