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성가족과/063-539-556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