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 입양사실 확인서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