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3. 입양사실 확인서(입양기관의 장 발급) 1부

4.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가족관계 증명서 1부

6.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7.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동친화팀/031-8045-555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