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3. 입양사실 확인서(입양기관의 장 발급) 1부
4.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가족관계 증명서 1부
6.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7.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동친화팀/031-8045-555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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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