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사업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 사업내용 :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급금액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족정책과/02-351-620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