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동보육과/031-729-355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입양특례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