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족아동과/02-3677-227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입양특례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