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족아동과/02-3677-227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입양특례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