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 서류
– 교육비 신청서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교육비 신청서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02-12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입양특례법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