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 서류
– 교육비 신청서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교육비 신청서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02-12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입양특례법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