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하고 펫보험에 가입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펫보험 가입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단, 동물등록 미확인 시, 지원 불가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 입양동물에 대한 펫보험 가입은 입양자가 희망하는 펫보험업체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보험 증서를 첨부하여 지급 신청
※ 단,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1년간 펫보험 가입이용료 1/2이상 미납부 확인 시 환수조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분양확인서 사본
② 입금통장사본
③ 펫보험 가입증서
④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⑤ 동물등록증 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제23조)||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