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동청소년과/02-330-874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입양특례법||입양특례법(제3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