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축하용품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보건소 임신부 등록 대상자에게 축하용품으로 방수요, 손목보호대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신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정부24(gov.kr)→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신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4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