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일까지(출산전이어야 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www.gov.kr)접속(본인 인증)
–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지참)
○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 중순경에 본인 계좌로 입금
– 처리 완료는 자격 요건 적합 확인용으로 실제 입금일과는 다름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서류(온라인 본인 신청)
–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출산예정일이 확인되어야 함)
– 본인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방문시 : 공통서류에 신분증,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추가
○ 외국인 : 공통서류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대리인 : 공통서류에 임신부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3818||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670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