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생활보건과/02-2116-419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