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영양제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

○내용 : 엽산제 2개월분 지원(임신초기 ~ 12주)

○내용 : 철분제 5개월분 지원(16주 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054-650-807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