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무료건강검진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임신부 검사 지원 : 보건의료원 방문 검사
-임신초기(12주 이내), 임신말기(34주 이후) 기초검사 지원(소변, 혈액검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초기(12주이내) / 임신말기(34주이후) 임산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