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임신부 검사 지원 : 보건의료원 방문 검사
-임신초기(12주 이내), 임신말기(34주 이후) 기초검사 지원(소변, 혈액검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초기(12주이내) / 임신말기(34주이후) 임산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