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비대면 자격검증 시스템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신청서 ②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증빙 1종)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063-280-269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