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2025.03.05~2025.03.28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공급

○ 신청기간 : (1차)2025.3.5.(수)~3.28.(금)
(2차)2025.5.12.(월)~5.30.(금)

○ 배송기간 : 2025.4.21.~12.1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온라인 신청(미정)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지방세 관련 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친환경농업과/031-8008-544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