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 발급
보건소 발급후 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후 차량 사진. 주차증사진 , 차량등록증 사진 첨부 후 승인요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차량등록증
차량명의에 따라 추가 서류 필요
1. (임산부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
2. (배우자 명의)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4. (직계혈족, 방계혈족) 차량등록증 및 등본(주소지 동일여부 확인)
5. 법인차량 안됨
+ (리스차량) 명의자 계약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성가족과/041-521-5374||동남구보건소 /041-521-5038||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천안시 주차장 조례(제3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