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만안구보건소/031-8045-3526||동안구보건소/031-8045-483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