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수정구보건소/031-729-3850||중원구보건소/031-729-2487||분당구보건소/031-729-433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