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지원금 서비스 »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지원 유형
신청 기한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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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