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상담
– 영유아
∙ 저체중, 빈혈, 비만, 편식 영양관리
∙ 올바른 이유식 도입
∙ 영유아기 올바른 식사관리 등
– 임산부
∙ 임신, 출산부 영양관리
∙ 모유수유
∙ 출산 후 체중관리
∙ 임신부 입덧, 빈혈, 변비관리등

○ 6개월 마다 정기적 영양평가(임신부에서 출산부 변경시 6주 내 평가)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비만도)
– 생화학적 검사(빈혈판정-헤모글로빈)
– 영양지식 및 태도평가
– 영양섭취상태(24시간 회상법)

○ 보충식품 지원(매월 1회이상 배송)
– 패키지1 : 영아(0~6개월 미만)
– 패키지2 : 영아(6~12개월 미만)
– 패키지3 : 유아(만1~6세미만)
– 패키지4 :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패키지5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 패키지6 : 완전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가정방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 영아(생후 만 12개월)
– 유아(생후 만1~6세)
– 임신부(출산 후 6주)
– 출산부(출산 후 6개월)
–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054-789-505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국민영양관리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