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엽산제 지원 : 12주 미만 임산부 등록자에게 최대 3통 지원
○ 철분제 지원 : 16주 이상 임산부 등록자에게 최대 5통 지원
(다태아 임산부(하루 60mg~100mg 철분섭취 필요)의 경우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수량 지원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등록 임산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맘편한 임신)

○ 방문 신청
– 보건(지)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산모수첩)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증진과/053-668-3135||건강증진과/053-668-313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