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임산부 : 엽산 및 철분제 지원
– 영유아 : 36개월~71개월 영유아에게 성장발육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총 1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산부 영양제
– 임산부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영유아 영양제
– 주민등록등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061-379-5350||보건소/061-379-535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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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