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임산부 : 엽산 및 철분제 지원
– 영유아 : 36개월~71개월 영유아에게 성장발육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총 1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산부 영양제
– 산모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와 외국인등록증)
–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영유아 영양제
– 주민등록등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산부 영양제
– 산모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와 외국인등록증)
– 임산부 수첩 또는 임신 확인서
○영유아 영양제
– 주민등록등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061-379-5355||보건소/061-379-535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3조, 제2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