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홍천군 거주 확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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